•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으나,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은 다른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ㄱ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교환했다.
 
이에 ㄱ씨는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ㄱ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기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해 환매요건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했다면 원 소유자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제공했는데 원 소유자에게 환매의사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라며, “사업시행자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83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30
5482 필라테스 및 요가,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9 30
5481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0
5480 관공서 서류 제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0
5479 2018년 하반기, 국토교통 분야 릴레이 취업박람회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0
5478 라오스, 한국인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30
5477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30
5476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30
5475 금융꿀팁 200선 -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3 30
5474 2018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30
547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7월 31일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30
5472 현대, 캐딜락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2,83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30
5471 “호텔이 영업정지되어 예약을 취소했는데 수수료를 내라구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0
5470 더 이상 점성어를 민어로 속여 팔 수 없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30
5469 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0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