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으나,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은 다른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ㄱ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교환했다.
 
이에 ㄱ씨는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ㄱ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기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해 환매요건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했다면 원 소유자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제공했는데 원 소유자에게 환매의사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라며, “사업시행자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73 자일대우, 다임러,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4개사 1,65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20
3172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 재평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31
3171 자전거 안전퀴즈 풀고 커피쿠폰 받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46
3170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29
3169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정확한 위치 안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4
3168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76
3167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9
3166 자전거도로 내 자전거 안전사고 3년 연속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78
3165 자전거도로 더욱 안전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70
3164 자전거도로·캠핑장 많은 한강, 홍수정보 제공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4 89
3163 자전거와 함께 우리 '썸' 타러 가실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11
3162 자주 쓰는 민간앱에서 국립자연휴양림과 SRT예약, 한 번에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6
3161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13
3160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00
3159 자치단체 비리·행정오류 청백-e시스템으로 사전에 예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93
Board Pagination Prev 1 ...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