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으나,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은 다른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ㄱ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교환했다.
 
이에 ㄱ씨는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ㄱ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기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해 환매요건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했다면 원 소유자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제공했는데 원 소유자에게 환매의사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라며, “사업시행자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39 여름철 피부 습격...유소아 ‘농가진’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86
4538 여름철 휴가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00
4537 여름철 휴대식물 특별검역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3
4536 여름철, 레이저 제모기의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55
4535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주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158
4534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17
4533 여름철,‘콘택트렌즈’안전하게 사용하여 눈 건강 지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97
4532 여름철『고막천공』진료인원 많아, 물놀이 후 귀에 자극 안가도록 조심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2 96
4531 여름휴가 기간,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50
4530 여름휴가 떠나는 국민의 82.6%, 국내에서 즐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5
4529 여름휴가, 국립공원 야영장 추첨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7
4528 여름휴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79
4527 여름휴가기간 고속도로 일평균교통량 442만대로 2.8%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11
4526 여름휴가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에서 힐링하며 알찬 여행 즐기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29
4525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증가 우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0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