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으나,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은 다른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ㄱ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교환했다.
 
이에 ㄱ씨는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ㄱ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기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해 환매요건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했다면 원 소유자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제공했는데 원 소유자에게 환매의사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라며, “사업시행자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35 생활민원 불편사항, 이제는 국민이 직접 고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1
5434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7
5433 국민 여러분,「도전.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투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5
5432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7
5431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6
5430 요가레깅스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22
5429 다차로 하이패스로 편하게 지나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10
5428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9
5427 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13
5426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함께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13
5425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9
5424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로 섭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1
5423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상담 16.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1
5422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7
5421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신고가 절반 이상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2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