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으나,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은 다른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ㄱ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교환했다.
 
이에 ㄱ씨는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ㄱ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기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해 환매요건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했다면 원 소유자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제공했는데 원 소유자에게 환매의사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라며, “사업시행자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50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46
9449 전기 믹서, 분쇄성능·소음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64
9448 더욱 편리해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40
9447 화장품·칼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131
9446 지하철 2호선,‘통장매매 등’불법금융예방 동영상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53
9445 제목 : 2018년부터 교육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54
9444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59
9443 여름철 휴대식물 특별검역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3
9442 신나는 여름방학,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0
9441 2017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1
9440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증가 우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0
9439 배추 수급, 8월 중순 이후 안정세로 전환 전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6
9438 2시간 째 스마트폰, 당신의 뇌는 멈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4
9437 중고차 구입 시 침수여부 확인 철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61
9436 지에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57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