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자 | 2021. 10. 22.(금) | |
담당과장 |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043-719-1901) | 담당자 | 심진봉 사무관 (☎043-719-1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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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누리소통망 체험기 이용 부당광고 행위 389건 적발‧조치 - 판매업체 등 자율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모니터링 지속 강화 추진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체험기 등을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한 게시물 890건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89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SNS :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점검 대상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사용후기 상에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물이며,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점검했습니다.
* 체험기 등 실태조사‧자체점검(532개 SNS 게시물 대상, 7. 15.∼7. 30.)
* 식약처-지자체 간 합동점검(358개 SNS 게시물 대상, 8. 27.∼8. 31.)
□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62건(67.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7건(22.4%)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5.1%) ▲거짓·과장 광고 19건(4.9%)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건(0.3%)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액상차에 ‘불면증에 좋은 차’, ‘천식‧아토피‧비염 치료’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기타가공품에 ‘면역력’, ‘피로 회복’으로, 과채주스에 ‘다이어트, 체중감량’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 (소비자 기만) 해외직구제품에 ‘이소람네틴 성분이 염증에 효과’, ‘유칼립투스가 항바이러스‧항균효과’ 등으로 광고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키는 광고
○ (거짓·과장) 기타가공품에 ‘디톡스, 붓기차’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비오틴 제품)에 ‘먹는 탈모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시키는 광고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SNS는 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타인과 교류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악용해, 체험기인 것처럼 위장하여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소비자께서는 SNS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또한 “체험기‧사용후기‧해시태그(#)를 활용한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포털사와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협회와 함께 교육*‧홍보를 실시해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1차 교육(한국온라인쇼핑협회, ’21.10.27) : 부당광고 사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협회 문의)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NS 상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붙임> 1. 점검 개요‧결과
2. 부당 광고 주요사례
붙임1 |
| 점검 개요 ‧ 결과 |
□ 개요
○ 기간 : 1차 7월, 2차 8월
- 1차 점검 : 식약처 점검(532건 중 187건 적발, 7.15.∼7.30.)
* ‘해시태그(#)’ 관련 실태조사 병행
- 2차 점검 : 지자체 합동점검(358건 중 202건 적발, 8.27.∼8.31.)
○ 대상 :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누리소통망
○ 방법 : 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사용후기 상에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 내용을 광고한 게시글을 선정
□ 결과
○ 부적합 세부 내용
구분 | 점검 계 | 부적합계 | 질병 예방·치료 효능 | 건기 오인·혼동 | 소비자기만 | 거짓·과장 | 의약품 오인·혼동 |
890 | 389 | 262 | 87 | 20 | 19 | 1 | |
1차 | 532 | 187 | 118 | 43 | 11 | 15 | - |
2차 | 358 | 202 | 144 | 44 | 9 | 4 | 1 |
○ 부적합 사이트 중 ‘해시태그(#)’ 부당한 표현
- 152개 사이트의 게시물에서 300개의 부당한 단어, 표현 등 확인
부당표현 | 질병 예방·치료 효능 | 건기 오인·혼동 | 소비자기만 | 거짓·과장 | 의약품 오인·혼동 |
300 | 74 | 188 | 6 | 22 | 10 |
붙임2 |
| 부당 광고 주요사례 |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일반식품에 ‘불면증에 좋은 차로 먹을 수 있는 식품’ 등으로 부당광고 | |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심혈관질환’ 등으로 부당광고 | |
일반식품에 ‘아토피, 천식치료, 비염치료’ 등으로 부당광고 |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일반식품에 ‘면역력’ 등으로 부당광고 | |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등으로 부당광고 | |
○ 소비자 기만 광고
해외직구제품에 ‘이소람네틴 성분이 염증에 효과’ 등으로 부당광고 | |
해외직구 제품에 ‘유칼립투스 항바이러스, 항균효과’ 등으로 부당광고 | |
일반식품에 ‘퀘르세틴 성분이 항바이러스, 항균, 항염증, 항알레르기에 효과’ 등으로 부당광고 |
○ 거짓·과장 광고
일반식품에 ‘붓기차, 붓기 제거’ 등으로 부당광고 | |
일반식품에 ‘피부재생 효과’ 등으로 부당광고 |
○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먹는 탈모약’, ‘식품 먹는 탈모약’ 등으로 부당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