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0. 22.()

담당과장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노혜원 (043-719-3784)

담당자

김수연 연구관

(043-719-3793)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판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인증업체의 시판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가이드라인」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안전성·유효성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위해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업체의 시판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가이드라인」 10 22 발간했습니다.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의 제품개발 안전성·유효성 검증 계획 등을 제조기업 인증 사전에 평가하여 허가 제출자료 일부 면제 신속 허가받을 있습니다.

   - 따라서 식약처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위해 업체가 면제 자료 대한 시판 안전성·유효성 자료 수집·평가 보고토록  검토·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업체 시판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 안내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시판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목적 보고대상·기간·항목·방법 안전성·유효성 상세 제출자료 종류입니다.

 

   - 제조기업 인증업체는 반기별로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수집된 자료를 보고해야 하며, 주요 제출 자료 시판 현황 소프트웨어 변경이력·원인  기본 정보, 소프트웨어 오류, 부작용, 사이버 보안  안전성 관한 자료, 성능, 임상자료  유효성 관한 자료입니다.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s://emed.mfds.go.kr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조기업 인증 업체 시판 안전성·유효성 보고 제출자료 준비 도움이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근거해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전주기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상세히 확인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기업 인증 심사 사례 시판 안전성·유효성 자료 보고 절차 안내 등에 대한 설명회 10 27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043-719-3790, sayyeon@korea.kr) 신청‧접수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제도 개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인력, 조직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조기업을 인증하고 제조허가 시 제출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신속제품화를 위한 허가 특례 지원

 ✓(제조기업 준수사항)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 수집·평가·보고 및 3년간 자료 보관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0-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54 3분기 지가 1.07% 상승, 거래량 12.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56
10753 11월부터 지방공항 국제 하늘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64
10752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이 변경돼 편입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52
10751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바로 알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54
10750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84
10749 누리소통망 체험기 이용 부당광고 행위 389건 적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88
» [보도참고]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59
10747 국민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64
10746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58
10745 안전한 배달음식을 위해서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57
10744 [보도참고] 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냉동오징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63
10743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55
10742 포드, 현대, 포르쉐, 혼다, 테라모터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9,298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54
10741 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권고 이행 현장점검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52
10740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52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