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 피해자 없는 교통신호 위반 사고...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건강보험적용 제한은 가혹 -

 
□ 신호위반을 했지만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측의 피해가 없고 처벌 없이 종결됐는데도 본인의 교통사고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 원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민원에 대해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 민원인은 자택 근처에서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보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상대측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건은 종결됐다.
 
이후 민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를 징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본인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로 판단하고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고지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원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봐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적용의 제한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68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3
6067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3
6066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3
6065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개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33
6064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33
6063 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3
6062 무등록.무신고 식품은 구매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3
6061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3
6060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33
6059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3
6058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3
6057 헌혈은 자신과 남을 위해 값진 일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3
» 국민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3
6055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 지원...신고자 보호 두터워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3
6054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