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 피해자 없는 교통신호 위반 사고...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건강보험적용 제한은 가혹 -

 
□ 신호위반을 했지만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측의 피해가 없고 처벌 없이 종결됐는데도 본인의 교통사고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 원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민원에 대해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 민원인은 자택 근처에서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보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상대측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건은 종결됐다.
 
이후 민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를 징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본인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로 판단하고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고지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원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봐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적용의 제한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3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2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1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0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69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68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67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66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6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64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3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2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1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60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