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 피해자 없는 교통신호 위반 사고...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건강보험적용 제한은 가혹 -

 
□ 신호위반을 했지만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측의 피해가 없고 처벌 없이 종결됐는데도 본인의 교통사고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 원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민원에 대해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 민원인은 자택 근처에서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보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상대측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건은 종결됐다.
 
이후 민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를 징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본인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로 판단하고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고지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원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봐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적용의 제한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32 생활 속 안전정보, 생활안전지도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17
10831 차세대 전자여권 올해 12.21.(화)부터 전면 발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12
10830 수험생 대상 '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 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9
10829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23
10828 기아, 포드, 비엠더블유, 한불,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35,57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18
10827 올해 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17
10826 국민권익위,“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7
10825 2021년 10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0 7
10824 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0 16
10823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안전한 한 걸음, 건강한 두 걸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0 9
10822 2021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0 17
10821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이렇게 응급조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52
10820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17
10819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디지털로 소비해, 코로나19 이후 2배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6
10818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7
Board Pagination Prev 1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