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 1960년대부터 '농지'로 이용한 토지를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임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 -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 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ㄱ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ㄱ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농지’로의 보상을 거부하자 ㄱ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또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했다면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원 판례도 다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에 편입돼 영농 토지를 잃게 된 토지 소유자가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88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24
5687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 동영상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5686 다문화가족 대상 「여름철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가이드」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8 41
5685 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81
5684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취업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1 59
5683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1
5682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2024년 예산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29
5681 다문화 가족이 함께 읽는 다언어 의약품 안전사용 책자‘알고 싶은 약 이야기’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71
5680 다둥이 가정의 철도·공항 이용 혜택...여행 전에 꼼꼼히 챙겨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51
5679 다단계판매업자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41
5678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확인해야할 필수 체크리스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508
5677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14
5676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20
5675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60
5674 다 같은 꼬막이 아니다! 꼬막류 손쉬운 구별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40
Board Pagination Prev 1 ...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