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 1960년대부터 '농지'로 이용한 토지를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임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 -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 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ㄱ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ㄱ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농지’로의 보상을 거부하자 ㄱ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또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했다면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원 판례도 다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에 편입돼 영농 토지를 잃게 된 토지 소유자가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62 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4
4461 카드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한「개인회원 표준약관」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
4460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8
4459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6
4458 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서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7
4457 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초콜릿 등 식품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10
4456 코로나19 보호용품, 광고에 '혹'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9
4455 무선 음향기기 해외직구 시 가격 변동과 A/S 여부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13
4454 장애인,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9
4453 폐전지류 분리배출 강화하여 화재사고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8
4452 2020년 10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7
4451 국민권익위,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4
4450 국민권익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1
4449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11월 28일부터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6
444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환자의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5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