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 1960년대부터 '농지'로 이용한 토지를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임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 -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 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ㄱ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ㄱ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농지’로의 보상을 거부하자 ㄱ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또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했다면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원 판례도 다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에 편입돼 영농 토지를 잃게 된 토지 소유자가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28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8
5827 금융꿀팁 200선 -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8
5826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1 48
5825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9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48
5824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8
5823 2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8
5822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8
5821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8
582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48
5819 여름방학 맞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8
5818 운전면허증,“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8
5817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 지도.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48
5816 지방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결로 재정손실을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8
5815 납 기준 초과한 삶은 고구마줄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48
581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48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