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 1960년대부터 '농지'로 이용한 토지를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임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 -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목상 ‘임야’인 공익사업 편입 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농지’로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ㄱ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지만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해 영농을 해왔다. ㄱ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농지’로의 보상을 거부하자 ㄱ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위반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또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제정·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했다면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농지로 보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원 판례도 다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에 편입돼 영농 토지를 잃게 된 토지 소유자가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53 CCTV, 비상벨, 보안등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귀갓길 안전’ 밝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22
9452 중증소아 환자,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22
945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8 22
9450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로 대학 자체감사 대폭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22
9449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2
9448 청년들의 취업 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22
9447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22
9446 온라인몰 판매식품 특별점검 결과 11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22
9445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22
9444 10개 아파트건설사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9443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9442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9441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22
944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9439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