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93pixel, 세로 477pixel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0. 21.()

담당과장

식중독예방과

김성일 (043-719-2101)

담당자

반경녀 연구관

 (043-719-2107)

 

 

 

 

안전한 배달음식을 위해서 이것은 지켜주세요!

- 식약처, 배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과 위생 안전 관리를 위해 배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10 21 발간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식생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조리하는 음식점,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지켜야 위생‧안전관리 요령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리음식점 조리 전‧후 안전관리 포장단계 안전관리 ▲배달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 주문고객 음식 섭취 보관 주의사항 등입니다.

  조리종사자 씻기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하고, 신선한 식재료와 육류·어패류 등을 취급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식중독균 발생 우려가 높은 어류, 육류, 가금류 등을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어패류 85)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합니다.

 

   - 또한 식품 배달에 사용하는 용기 ‘식품용 표시’ 있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위생용품’ 표시 있는 제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배달종사자 배달용 운반기구 등의 청결상태 수시 확인하고 세척‧소독하도록 합니다.

   - 배달음식이 안전하게 포장되었는지 확인해 음식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은 서로 닿지 않게 구분해서 담아야 합니다.

  소비자 배달음식을 수령하면 즉시 섭취 하고, 음식이 많으면 미리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관된 음식을 먹을 따뜻한 상태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보관시기가 기억나지 않거나 오래된 음식, 냄새‧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폐기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따라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하여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섭취할 있도록 배달 음식 생·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식중독 예방 교육자료 > 위생관리 매뉴얼’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0-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65 국민권익위,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52
10764 국민권익위, “압류된 체납자의 예금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추심하지 말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59
10763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134
10762 1인가구 고립 방지…가족센터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162
10761 헌혈은 자신과 남을 위해 값진 일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159
10760 암 질환 적정성평가, 수술에서 진료 전반으로 평가 영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190
10759 문체부, 소비할인권 7종 지원 다시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145
10758 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된 '세이지폴 애니핏 원목 베이비룸',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154
10757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149
10756 공공 누리집에서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인증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134
10755 가정에서 된장 안전하게 담그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170
10754 3분기 지가 1.07% 상승, 거래량 12.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149
10753 11월부터 지방공항 국제 하늘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151
10752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이 변경돼 편입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128
10751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바로 알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167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1018 Next
/ 10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