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자 | 2021. 10. 21.(목) | |
담당과장 | 식중독예방과 김성일 (☎043-719-2101) | 담당자 | 반경녀 연구관 (☎043-719-2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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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배달음식을 위해서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 식약처, 배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배포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과 위생 안전 관리를 위해 ‘배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10월 21일 발간했습니다.
○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식생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조리하는 음식점,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관리 요령을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조리음식점의 조리 전‧후 안전관리와 포장단계 안전관리 ▲배달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 ▲주문고객의 음식 섭취 후 보관 등 주의사항 등입니다.
○ 조리종사자는 손 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신선한 식재료와 육류·어패류 등을 취급 할 때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식중독균 발생 우려가 높은 어류, 육류, 가금류 등을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어패류 85℃)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합니다.
- 또한 식품 배달에 사용하는 용기는 ‘식품용 표시’가 있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등은 ‘위생용품’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배달종사자는 배달용 운반기구 등의 청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세척‧소독하도록 합니다.
- 배달음식이 안전하게 포장되었는지 확인해 음식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은 서로 닿지 않게 구분해서 담아야 합니다.
○ 소비자는 배달음식을 수령하면 즉시 섭취 하고, 음식이 많으면 미리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관된 음식을 먹을 때는 따뜻한 상태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보관시기가 기억나지 않거나 오래된 음식, 냄새‧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폐기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따라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하여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배달 음식 위생·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식중독 예방 교육자료 > 위생관리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