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93pixel, 세로 477pixel

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0. 21.()

담당과장

식중독예방과

김성일 (043-719-2101)

담당자

반경녀 연구관

 (043-719-2107)

 

 

 

 

안전한 배달음식을 위해서 이것은 지켜주세요!

- 식약처, 배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과 위생 안전 관리를 위해 배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10 21 발간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식생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조리하는 음식점,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지켜야 위생‧안전관리 요령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리음식점 조리 전‧후 안전관리 포장단계 안전관리 ▲배달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 주문고객 음식 섭취 보관 주의사항 등입니다.

  조리종사자 씻기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하고, 신선한 식재료와 육류·어패류 등을 취급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식중독균 발생 우려가 높은 어류, 육류, 가금류 등을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어패류 85)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합니다.

 

   - 또한 식품 배달에 사용하는 용기 ‘식품용 표시’ 있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위생용품’ 표시 있는 제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배달종사자 배달용 운반기구 등의 청결상태 수시 확인하고 세척‧소독하도록 합니다.

   - 배달음식이 안전하게 포장되었는지 확인해 음식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은 서로 닿지 않게 구분해서 담아야 합니다.

  소비자 배달음식을 수령하면 즉시 섭취 하고, 음식이 많으면 미리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관된 음식을 먹을 따뜻한 상태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보관시기가 기억나지 않거나 오래된 음식, 냄새‧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폐기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따라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하여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섭취할 있도록 배달 음식 생·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식중독 예방 교육자료 > 위생관리 매뉴얼’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10-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40 신용관리 체험사례 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신용관리 10대 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3
7939 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을 전면 정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3
7938 변액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 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3
7937 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3
7936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5 33
7935 고객중심 국가전문자격 시험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3
7934 무신고 수입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33
7933 기아, 르노삼성, 재규어, 시트로엥, 혼다, 두카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8 33
7932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정보 안내서 빵빵! 꿈을 실은 job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3
7931 농산물 잔류농약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33
7930 법집행체계 개선TF 최종보고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33
79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3
7928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33
7927 식약처,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0 33
7926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33
Board Pagination Prev 1 ...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