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시 즉시 의사의 진료 당부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①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②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③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⑥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계절 인플루엔자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을 지키고,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다시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1.14),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2.4)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1.14.)된 이후에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면서,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 접종자는 유행 시기 중이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접종하고 있으나 백신 보유량 여부를 문의 후 방문 필요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수는 2016년 1월 2주 12.1명으로 유행주의보 수준(11.3)을 넘어선 이후, 2016년 제6주(1.31~2.6)에 41.3명(잠정, 외래환자 1,000명당) 수준이고, 2월중 유행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 ILI: Influenza Like Illness로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 특히 2월 개학과 함께 학교에서 인플루엔자 유행 우려가 있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연령층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1. 국내 계절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발생현황
              2.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 예절 방법
              3. 인플루엔자 Q & A

 

[보건복지부 2016-02-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94 건강관리 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44
10393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큰 폭으로 성장 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71
10392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규제합리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10391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되고, 섭취 편의성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0
10390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9
10389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는 만큼 내 몸에 이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6
10388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13
10387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9
10386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9
10385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2
1038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 급여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4
1038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57
1038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106
1038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0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51
10380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93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