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 고인 된 기부자 후손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21년 전

기부한 토지 압류처분은 부당...지방국세청에 '의견표명' -

 
□ 토지를 기부 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남양주시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ㄱ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한 토지를 압류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1985년 한센인 정착촌 내 자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고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을 짓는 등 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30년 이상을 살아왔다.
 
이후 ㄱ씨가 2006년 사망하자 후손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ㄱ씨가 한센인들에게 기부한 토지를 압류했다. 이때 한센인들은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센인들은 2019년에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지방국세청은 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한센인들은 ㄱ씨가 토지를 기부한 1985년 6월부터 20년 이상 살아와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돼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2019년 2월 법원 판결로 한센인들은 상속인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국민권익위는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온 고령의 한센인들 잘못이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하고 과다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부자 사망 이후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한 것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압류해제 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한센인 마을의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한센인들의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05 수분크림 핵심 성능인 보습력,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4
5704 희소.긴급 의료기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98
5703 2019년 12월, ‘비데 대여‘, ‘정수기 대여‘, ‘각종 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58
5702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①] 나랏돈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9
5701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②]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더 세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6
5700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전면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7
5699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5
5698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33
5697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26
5696 무료이용기간 후 자동결제 등 ‘다크 넛지’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4
5695 내 고향 무료 공공주차장, 이젠 공유포털서 지도로 확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8
5694 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0
5693 고향가는 길 24일 오전·귀경 길 25일 오후 피하세요 1월 23일부터 5일간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1
5692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③]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해 신청인 불편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43
5691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