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작년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고충민원의 실지 조사기간은 상한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14일로 실지 조사기간에 상한을 두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고충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둘째,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을 합리화하였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했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 하였다.

한편,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민원처리법령의 시행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 3.0 서비스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 민원제도과 허영지 (02-2100-4079)

 

[행정자치부 2016-02-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23 ’16. 2월 자동차 산업 통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02
2122 시골집에 홀로 계신 부모님 건강 지켜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3
2121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1
2120 식약처, 유전자 분석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07
2119 농지, 농업용수, 비료의 안전관리가 이렇습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8
2118 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에 차단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7
2117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2116 6명 중 1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2
2115 현대자동차 앞유리 와이퍼 결함 총25,44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66
2114 '15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38.1%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63
2113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8
2112 벌리(Burley), 유아용 자전거 트레일러 안전 개선부품 무상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91
2111 TV홈쇼핑, 가격·할인 조건 등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73
2110 ㈜다이소아성산업, 플라스틱 사각의자와 도어매트 자발적 환급 등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313
2109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