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작년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고충민원의 실지 조사기간은 상한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14일로 실지 조사기간에 상한을 두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고충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둘째,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을 합리화하였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했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 하였다.

한편,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민원처리법령의 시행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 3.0 서비스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 민원제도과 허영지 (02-2100-4079)

 

[행정자치부 2016-02-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26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6625 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59
6624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가지 요령 등 홍보자료 발간-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5
6623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0
6622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6621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6
6620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1
6619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0
6618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5
6617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82
6616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6
6615 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1
6614 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1
6613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6612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1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