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작년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고충민원의 실지 조사기간은 상한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14일로 실지 조사기간에 상한을 두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고충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둘째,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을 합리화하였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했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 하였다.

한편,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민원처리법령의 시행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 3.0 서비스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 민원제도과 허영지 (02-2100-4079)

 

[행정자치부 2016-02-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01 민관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채로운 변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5
7300 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 결함 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3
7299 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조사 결과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78
7298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8
7297 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0
7296 민방공 대피 훈련, 23일 14시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8
7295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4 16
7294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22
7293 민방위 제도 사회변화 반영해 조직편성과 운영방식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6
7292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6
7291 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61
7290 민방위훈련 전국 실시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5
7289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지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81
7288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4
7287 민생불편 해소와 국민 건강 확보 위한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