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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에 표시토록 75일부터 의무화

   (,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 병행 가능)함에 따라,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용기 외부에 표시한 부탄캔이 출시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음

  

 

파열방지기능이란? >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되면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여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최근 5년간(‘16’20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80%)을 차지

 

연구결과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서 75건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분석 (‘부탄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한국교통대학, ‘13)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표시 사례 >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인데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0,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동안에도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되고 있었으나 (‘21.9월 기준 약 18.4%),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는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이와 함께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금년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산업통상자원부 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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