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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12() 석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 212() 오전 6]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 인지·만족도 저조

- 비수도권의 인지율·경험률 수도권보다 낮아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가 낮고,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주민의 인지도나 경험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과거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해 현황조사를 수행한 바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주민 대상 인식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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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낮고 만족도도 저조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 내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주민은 1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행정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에 대해 아는 주민은 13.1%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소비자행정 시설이나 서비스의 이용 경험률도 매우 낮았다. 지역 내 소비생활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주민은 2.9%, 소비자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주민은 7.1%에 머물렀다.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지자체 소비자행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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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소비자행정 시설·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인프라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였다. 대표적으로, 소비생활센터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61.79, 소비자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60.30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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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인지율·경험률 낮아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경험률의 지역 간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센터의 인지율에 있어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14.7%임에 반해 비수도권은 11.3%에 불과하였으며, 소비생활센터의 방문 경험률에서도 수도권 3.5%, 비수도권 2.2%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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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노력 강화돼야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소비자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는 저조한 수준이다.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적극적인 정책홍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역소비자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이므로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사에서처럼 최종 고객인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함으로써,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진하고 서비스의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12월 동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측정 실시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천광역시를 소비자행정 선도지자체로 선정하고, 지난 122일 세 기관 간 공동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향후 인천광역시와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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