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 제65조의2)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고1).

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

*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참고2),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됨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종래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하여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정책 Q&A’에서 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1-10-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01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3 12
10800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3 7
10799 일부 '무글루텐(Gluten Free)' 식품,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3 17
10798 [보도참고] 리스테리아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7
10797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14
10796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14
10795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원 환수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7
10794 국민권익위,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11
10793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 부여,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6
10792 행안부, 올해 말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15
10791 수입식품 정보, 이젠 사진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8
10790 가을철 별미 새우, 제대로 알고 맛있게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7
10789 [금융꿀팁200선]_123번_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10
10788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7
10787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6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