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 제65조의2)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고1).

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

*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참고2),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됨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종래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하여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정책 Q&A’에서 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1-10-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33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81
10832 금융소비자 여러분, '금융소비자 감시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1
10831 이제, 우리 아이 급식은 안전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81
10830 금융감독원장,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리스크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81
10829 동남아 등 여행객 대상 뎅기열 예방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81
10828 새해에는 금연치료 부담을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81
10827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1
10826 식약처, 체코 의료제품관리청과 협력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81
10825 ’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연 5만개 일자리 창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81
10824 식약처, 김장철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81
10823 감자스낵 품질·가격 비교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81
10822 잠자고 있는 증권투자재산 5,767억원의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81
10821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1
10820 2015년 하반기부터 금융사기 피해 현저히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81
10819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 등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81
Board Pagination Prev 1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