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자녀 有) 10년, 고령자·수급자 20년 등


[2]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3]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 입주 대기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감점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4] 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 출 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80, 4536, fax 044-201-5663)



[ 국토교통부 2021-10-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44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37
6443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37
6442 복지부,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7
6441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7
6440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7
6439 식약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37
6438 겨울철 전국 공동주택 1,957가구 라돈 농도, 기준치 절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37
6437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내년부터 사용 못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37
6436 방역 수칙과 평등한 가족 문화로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37
6435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5 37
6434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37
6433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7
6432 국민권익위, “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위생ㆍ안전 관리 강화”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37
6431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6430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7 37
Board Pagination Prev 1 ...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