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이를 오인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첫 소극행정 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리라도 실제 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ㄱ씨는 지난해 6월 삼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삼척시 담당 공무원은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신고 고지 안내 및 유의사항, 면허세 고지서 등을 첨부해 ㄱ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우편배송 정보에는 등기번호와 함께 ‘배달완료(본인)’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올해 3월 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삼척시를 방문했지만 삼척시는 계약 신고기간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ㄱ씨는 “임대차계약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과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까지 받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는 삼척시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ㄱ씨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ㄱ씨가 법원에서 ‘오인에 의한 신고 불이행’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는 상황까지 겪었을 불편함과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 전파 및 교육실시, 민간임대 계약신고 도래일 이전 신고 관련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민간임대 등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을 근절해 국민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26 조리법 개선으로 식품 중 중금속 줄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7
6625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9
6624 1인가구 간편식 지출액 높고, 건강식품 폭넓게 복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28
6623 2018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4
6622 공공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입주자 맞춤형’으로 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32
6621 2018년 연간 지가 4.5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17
6620 설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6
6619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국가출하승인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5
6618 횡단보도 밝아지고, 노면표시 선명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88
6617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29일부터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6
6616 생활대책 신청 않더라도 기준 충족되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0
6615 BMW社 흡기다기관 교체ㆍEGR 모듈 재교환 등 추가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4
6614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16
6613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21
6612 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검출된 '햄'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24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