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변호사 대리신고’의 형태로 접수했다.
 
□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노출 등이 우려되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현재 100명)을 구성ㆍ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102건의 대리신고가 접수됐다.
 
□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신고제도 안내>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편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 등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누구나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비용부담 없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24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인상으로 선택의 폭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1
7423 문화누리카드, 3월 25일부터 네이버페이에 등록·결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39
7422 문화예술교육으로 만드는 행복한 주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32
7421 문화재청, 궁능 설 연휴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37
7420 물 환경 개선 정책 정보 익히고 기부도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16
7419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0
7418 물, 그늘, 휴식! 여름철 건강 일터의 기본 요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5
7417 물놀이 시 콘택트렌즈 가급적 자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81
7416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6
7415 물놀이 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79
7414 물놀이 후 귀가 가렵다면? 휴가철 ‘외이도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7 117
7413 물놀이시설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5
7412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결과, 144곳 중 2곳에서만 위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7
7411 물류 새싹기업, 물류창고 보험가입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0
7410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일반물류터미널 內 제조·판매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67
Board Pagination Prev 1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