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변호사 대리신고’의 형태로 접수했다.
 
□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노출 등이 우려되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현재 100명)을 구성ㆍ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102건의 대리신고가 접수됐다.
 
□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신고제도 안내>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편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 등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누구나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비용부담 없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53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하기 캠페인」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46
9452 전기 믹서, 분쇄성능·소음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64
9451 더욱 편리해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40
9450 화장품·칼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131
9449 지하철 2호선,‘통장매매 등’불법금융예방 동영상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53
9448 제목 : 2018년부터 교육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54
9447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59
9446 여름철 휴대식물 특별검역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3
9445 신나는 여름방학,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0
9444 2017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1
9443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증가 우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0
9442 배추 수급, 8월 중순 이후 안정세로 전환 전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6
9441 2시간 째 스마트폰, 당신의 뇌는 멈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4
9440 중고차 구입 시 침수여부 확인 철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61
9439 지에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57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