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2.11.)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지난 국무회의(2.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었다.(2.5. 시행)
이로써 '15.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주세법 시행령 §4 등)
-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또한 신설되었다. * (일반) 출고 시 가격 → (신설)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②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155)
* 귀농주택 : 연고지에 소재,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닐 것, 대지면적 660㎡ 이내, 1천㎡ 이상 농지 소유, 세대 전원이 거주할 것
-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연고지’ 요건이 삭제되었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다.(소득세법 시행령 §9)
-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부업규모의 축산소득 또는 3천만원 한도의 그 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④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별표7)
-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
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 (기존) 52종 → (개정) 56종(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4종 추가)
-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 연장(’16.12.31까지)
* 개인(공제율 8/108) :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 60%, (1∼2억원) 50 → 55%, (2억원 초과) 40 → 45%법인(공제율 6/106) : 6개월 매출액의 30 → 35%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우스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확정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오래전부터 농업계에서 요청해오던 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 또, 스마트팜 세제지원 확대로 스마트팜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소득세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2-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39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91
»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89
11737 건강해치는「강박장애」, 젊은층 20대 환자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80
11736 속 불편한 한국인…5명 중 1명, 1000만명이 소화계통 질환 경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127
11735 헌혈, 해외여행 후 1개월간은 피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105
11734 인터넷을 통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2
11733 2015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5
11732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 인지·만족도 저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5
11731 민원처리,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2
11730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5
11729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다녀오신 분, 입국 후 이런 사항을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3
11728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9
11727 부상 위험 있는 천장등 HYBY(휘뷔), LOCK(로크), RINNA(린나)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104
11726 키성장 제품 판매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96
11725 선물용 수입 초콜릿, 해외구매(면세한도 기준)가 3.9%~43% 저렴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