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7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Q: [관광/운송]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A: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Q: [기타]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한 경우
    A: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모 100% 코트로 표시되어 있어 구입하였으나 배달된 코트를 확인하니 합성섬유가 포함된 코트였습니다. 쇼핑몰에서는 구입 후 20일이 경과되었다고 반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광고심의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의 구제가 아닌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를 통해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 Q: [기타]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A:

    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서는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촬영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용 사진으로 촬영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잘못 인화되었다면, 사진 원판으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 Q: [관광/운송]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A: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약정 운송일 4일전에 업체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2배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계약의 해제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 통지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 통지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시에는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배상',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이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Q: [금융/보험]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
    A: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2002년까지는 대물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고 있었으나, 2003. 1. 1.부터 탑승자 및 통행인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개정되기 전 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도덕적 위험 및 객관적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관을 개정하여, 기존의 「소지품」을 세분화해서 「휴대품」과 「소지품」으로 구분하고, 소지품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은 「소지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Q: [금융/보험]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A: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지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서상의 서명과 남편이 사용한 다른 서명의 비교, 당시 설계사의 필체 등을 비교하여 청약서상의 서명이 남편의 필체와는 상이 하고 설계사의 필체와 유사하다면 설계사가 청약당시 계약자인 남편에게 고지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청약시 계약자는 청약서상 고지사항, 특히 과거 병력의 경우 최근 5 년이내 치료, 복약, 입원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파악 후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고지의무위반 사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 Q: [의생활]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A:

    구입한지 일주일 가량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발등부위에 통증이 오더군요. 매장에 가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품상에 문제가 없고 1주일간 착화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신발을 착화하면서 발생하는 통증 및 이물감은 착용자와 신발이 맞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니다.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우리원을 비롯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제조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관광/운송]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에 대한 배상 기준
    A: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계약한 후 여행 경비를 완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8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성수기라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 전액은 환급받았으나 별도의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의 여행 취소로 인한 배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취소시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비자가 신체 질병이나 직장 사정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여행상품 자체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연계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계약대로 추진되지 않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여행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책임범위를 별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 개시 전 여행업자나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취소수수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여행업자가 항공권 미확보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여행개시 8일 전에 취소통보를한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계약금 환급 및 총 여행경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여행요금 전액의 환급과 함께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 요구 가능)
    *여행 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10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15% 배상
    *8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20% 배상
    *1일전까지 : 여행 경비의 3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A:

    [Q] 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특약란에 판매원이 절대 취소할 수 없음, 취소할 경우 40%를 변상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적어 둔 것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아직 7일이 경과하지는 않았는데 취소할 경우에 반드시 계약서에 적은 40%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지요?답변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규정이 있어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중요시되며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란에 적혀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Q: [기타] 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
    A: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보니 한도초과로 거래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사유를 조회하여 본 결과, 약 일주일 전에 가족카드가 분실되어 140여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 신고하고 담당 직원의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달 후 보상 신청하러 방문하였더니 신고한 가족카드는 신고 접수가 되어있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본인 카드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본인이 신고를 잘못하였다며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분실신고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인카드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는 부정사용 발생일이 보상가능 기간에 포함되므로 신고 접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기타] 자동차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 요구
    A:

    1300만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후 초기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내다가 할부금 납부일을 몇일 지나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부금이 2개월 연체되어 80만원이 연체되자, 채권회사에서 할부금의 기한 이익 상실되었다며 차를 공매하여 할부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요?






    -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항에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연체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할부금을 2회 연속 연체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연체금액이 80만원이므로 전체할부가격(1,300만원) 의 10%인 1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바, 다른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없는 한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Q: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A:

    저는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업체의 방문판매사원과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8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728,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계약 당시 약속한 자녀의 성적 및 출석 등 특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전화로 중도해지를 통보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자 사업자는 이용료를 할인된 연회원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월 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료와 10%의 위약금, 교재비, 사은품비 등을 요구하였는데요. 이 경우 저는 사업자가 요구한 금액을 전부 내야 하나요?








    초중고 학교교과에 대한 인터넷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해지의사  표시일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약금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1호 바항’에 환급 금액은 거래 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할인 전 월 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설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할인된 연회원 금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사은품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Q: [금융/보험] 상해보험 가입 유지 중 직업 변경되면 통지해야 보상 가능
    A:

    저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가 정당한 것입니까?







    계약 후 위험증가한 직업변경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은 삭감지급됩니다.

    상법 제652조 및 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
    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험직종으로 변경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직업
    변경 전후의 적용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
    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업위험에 따른 적용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상법 제652조 :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2조제2항 : 보험회사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Q: [기타] 착용 중 충전재(오리털)가 빠지는 다운 점퍼
    A:

    2013. 12. 1. 의류 판매 매장에서 다운 점퍼(30만원)를 구입하여 착용을 하던 중 봉제선 솔기 부위에 하얗게 충전재(오리털)가 빠져 나오는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판매자는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보상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 이후 별로 착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리털이 빠지는 것은 제품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리털 패딩 점퍼는 오리털이 겉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운프루프(Down Proof) 가공이라는 특수한 원단을 사용하 여 제작하는 제품이며, 오리털 패딩 점퍼 착용 중 다운프루프(DP) 불량 또는 봉제선 불량으로 오리털이 원단 바깥으로 심하게 빠져 나와 착용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제품 불량으로 확인이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조사 또는 구입처를 통하여 제품 교환이나 환급가능합니다.
    - 해당 물품의 경우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오리털이 봉제선 부위를 중심으로 심하게 빠지는 현상이 확인이 될 경우 제품불량으로 판단되어 제조판매업체를 통해 보상 가능합니다.

  • Q: [기타]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
    A:

    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Next
/ 6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