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중(’21.10.6∼10.18)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21-10-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75 국민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3
5974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 지원...신고자 보호 두터워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3
»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3
5972 전동킥보드, 제품별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등에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33
5971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2 33
5970 국민권익위,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으면 재난지원금 신청 어려워...방법 개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33
5969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3
5968 2021년 1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8 33
5967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3
5966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33
5965 '슬기로운 의료기기 안전사용' 방법 함께 나눠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33
5964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3 33
5963 설 연휴엔 ‘공유누리’에서 무료주차장을 마음껏 누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33
5962 설 연휴 주택화재, 음식 조리 중 부주의로 가장 많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33
5961 2020년 4/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