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중(’21.10.6∼10.18)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21-10-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95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16
10894 장애학생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8
10893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57
1089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가 제공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41
10891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계속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31
10890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0.2(월), 10.6(금) 평일처럼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2
108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15
1088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1
1088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60
10886 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5
10885 장애인의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책자 및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이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209
10884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34
10883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책자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21
10882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49
10881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50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