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중(’21.10.6∼10.18)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21-10-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08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품 사용방법,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83
10907 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296
10906 감염병 예방으로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84
10905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75
10904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 첨가제를 사용한 수입 의약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85
10903 의료기기 불법 광고 등 특별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75
10902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 감시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75
10901 식약처, 유통 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준수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77
10900 자외선A 차단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87
10899 추석 선물세트, 오픈마켓이 19% 정도 가격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9 82
10898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 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9 74
10897 2016년 추석 특별물가 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9 71
10896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최신사례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35
10895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수거등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84
10894 르노삼성, 현대, 쌍용 총 33,204대(4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87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