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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볼보자동차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30개 차종 4,5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V40 등 2개 차종 2,948대는 주유구의 설계 오류로 주유 시 주유구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우천 또는 세차 시 수분이 연료시스템 내로 유입되어 시동 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8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57대는 계기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가 작동되더라도 계기판에 작동표시가 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DS7 Crossback 2.0 BlueHDi 등 2개 차종 134대는 차량 뒤쪽의 테일램프 조립 과정 중 수분 등의 유입을 차단해 주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아 테일램프 내로 수분 등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제동등 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3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누락된 부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79대는 하이브리드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변속기를 작동시킬 때 장치에서 변속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1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자동차코리아(☎ 1588-1777),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재규어)☎ 080-333-8289, (랜드로버)☎ 080-337-9696), 한불모터스㈜(☎ 02-3408-1654),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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