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자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임)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8일(금)부터 11월 17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등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21.6.8.) 후 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④조기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하여 어느 경우이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코로나19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경찰관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역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시행령 제37조 제4항).

또한,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6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1월 1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오피스 1동 11층 정신건강정책과
* 전화: (044) 202 – 3864, E-mail : health@korea.kr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10-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5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6 14
2557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4
2556 환불 관련 불만 많은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이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2555 알뜰 국내 여행! 전국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발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4
2554 스마트워치 사용시 주의사항 및 침수 예방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14
2553 2023년「FSS 금융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8 14
2552 ‘가정의 달’ 5월, 해외여행 시 감염병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2551 2023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2550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4
2549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4
2548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4
2547 2023년 민간해외취업알선기관 선정,구직자에게 다양한 해외 구인처 정보 제공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14
2546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3 14
2545 샴푸, 리필스테이션에서 구매하면 최대 64% 저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0 14
2544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9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