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3년만에 7배 증가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년간 SNS 활용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발표
- 71건(’13년) → 106건(’14년) → 492건(’15년), 약 7배 급증
-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최다, 사기피해는 감소
- 피해품목 1위는 의류 등 패션용품, 피해자는 20·30대가 88%로 대부분
- 시, 상시 모니터링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등 엄격한 법 집행
□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전자상거래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15년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492건으로 ’13년 71건, ’14년 106건에 비해 3년 만에 약 7배 가량(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최다, 사기피해는 감소>
□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배송지연이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이 53건(11%) 으로 뒤를 이었다.
□ 특히 ‘계약 취소·반품·환급’ 등은 ’13년에 17%(12건), ’14년 30%(32건), ’15년 64%(316건)로 급증한데 반해, 사기·편취는 28%(’13년) →21%(’14년) →1%(’15년)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 <피해품목>을 살펴보면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연령>은 전자상거래 환경이 모바일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88%, 437건)됐고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증가(’13년 5건 → ’15년 36건)하는 추세다.
□ 서울시는 SNS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으나 판매자들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 집행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청약철회 : 전자상거래가 비대면·선불거래의 특징으로 인해 소비자가 물품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에 의한 경우에도 7일 이내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서울시 소재 SNS 활용 전자상거래업체 : 영업중인 업체 36,806개 중 574개(’15.11.18. 기준)
□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주소, 연락처 등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발생시 구제가 어려움 점 등의 예방을 위해 SNS 활용 판매자가 사업자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SNS 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정보와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하다고 당부했다.
* 에스크로 : 은행, PG(결제대행)사 등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거래 제도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 신고하면 구제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피해사례
사례1. (정**)
2015년 10월 20일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구매한 의류를 배송 받고 당일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으나,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안 된다고 거부한다.
사례2. (김**)
2015년 10월 12일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가방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와 연락하여 계좌입금으로 구매하였으나, 배송이 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문의해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블로그를 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많다.
사례3. (오**)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 주최자가 2015년 11월19일과 20일, 21일 3차에 거쳐 바지 판매를 진행하였고 11월 24일 1차 구매자들이 수령하였다. 그런데 바지 소재가 달라 주최자에게 문의하였지만 답변이 없고 제품 발송한 업체에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끊고 있다. 이에 배송 온 주소지로 찾아가려 했으나 주소지 확인 시 논, 밭으로 나와 확인도 어렵다. 공동구매 2·3차 구매자들도 배송 완료 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소재가 다른 바지가 배송됐고 이젠 주최자 연락처는 결번으로 연결도 되지 않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1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