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년 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ㄴ씨와 사실상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소유로 자동차를 취득ㆍ운행했다. 이후 ㄴ씨가 사망하자 ㄱ씨는 ○○시청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다. ○○시청은 ㄱ씨와 ㄴ씨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해서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 말소등록을 소유자 및 상속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차량의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ㄴ씨가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ㄴ씨의 상속자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해당 차량은 ㄱ씨와 ㄴ씨의 공동소유로 ㄴ씨는 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ㄱ씨는 해당 차량을 2008년에 신규 등록해 과태료 부과 이력이나 정기검사 등 위반 없이 13년간 운행해왔다. 이에 현재 ㄴ씨의 지분으로 인정되는 해당 차량가액은 소유 지분(2%)과 차령(13년)을 고려해 약 6만 원으로 평가됐다.
 
또한 ㄱ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ㄴ씨를 호적상 가족으로 등록하지는 못했지만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했다. 또한 ㄱ씨는 ㄴ씨를 1991년부터 2012년에 사망할 때까지 부양했으며 ㄴ씨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했다. ㄴ씨는 자녀가 없고, 부모는 사망했으며 5명의 형제자매 역시 오래 전 연락이 끊기거나 이미 사망해 ㄴ씨의 상속자 동의서 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ㄴ씨는 호적상 가족관계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인 점 ▴ㄱ씨는 정기점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며 차량을 성실히 관리해 온 점 ▴차령 13년은 자동차관리법상 환가가치가 없는 점 ▴해당 차량의 ㄴ씨 지분가액은 6만 원에 불과한데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매년 자동차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10년이 넘도록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해당 차량이 말소 등록되지 않으면 민원 신청인은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매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행정목적에도 부합한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85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7
3184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46
3183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6
3182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43
3181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0 55
3180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0
3179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0
3178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1
3177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23
3176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99
3175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9
3174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9 23
3173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36
3172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28
3171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7 7
Board Pagination Prev 1 ...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