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년 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ㄴ씨와 사실상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소유로 자동차를 취득ㆍ운행했다. 이후 ㄴ씨가 사망하자 ㄱ씨는 ○○시청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다. ○○시청은 ㄱ씨와 ㄴ씨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해서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 말소등록을 소유자 및 상속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차량의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ㄴ씨가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ㄴ씨의 상속자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해당 차량은 ㄱ씨와 ㄴ씨의 공동소유로 ㄴ씨는 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ㄱ씨는 해당 차량을 2008년에 신규 등록해 과태료 부과 이력이나 정기검사 등 위반 없이 13년간 운행해왔다. 이에 현재 ㄴ씨의 지분으로 인정되는 해당 차량가액은 소유 지분(2%)과 차령(13년)을 고려해 약 6만 원으로 평가됐다.
 
또한 ㄱ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ㄴ씨를 호적상 가족으로 등록하지는 못했지만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했다. 또한 ㄱ씨는 ㄴ씨를 1991년부터 2012년에 사망할 때까지 부양했으며 ㄴ씨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했다. ㄴ씨는 자녀가 없고, 부모는 사망했으며 5명의 형제자매 역시 오래 전 연락이 끊기거나 이미 사망해 ㄴ씨의 상속자 동의서 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ㄴ씨는 호적상 가족관계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인 점 ▴ㄱ씨는 정기점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며 차량을 성실히 관리해 온 점 ▴차령 13년은 자동차관리법상 환가가치가 없는 점 ▴해당 차량의 ㄴ씨 지분가액은 6만 원에 불과한데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매년 자동차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10년이 넘도록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해당 차량이 말소 등록되지 않으면 민원 신청인은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매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행정목적에도 부합한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17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로 치유(힐링)하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22
4416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9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2
4415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이번엔 '다이어트 음료'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22
4414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22
4413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2
4412 잠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배당금 및 출자금을 찾아 가세요-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2
4411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2
4410 건강한 혈관,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시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2
4409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2
4408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22
4407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4406 해외 직구 물품 배송상황도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22
4405 해외구매 선호 이유는 가격, 국내가격보다 ‘27.7%’ 싸다고 느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2
4404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4403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