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년 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ㄴ씨와 사실상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소유로 자동차를 취득ㆍ운행했다. 이후 ㄴ씨가 사망하자 ㄱ씨는 ○○시청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다. ○○시청은 ㄱ씨와 ㄴ씨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해서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 말소등록을 소유자 및 상속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차량의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ㄴ씨가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ㄴ씨의 상속자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해당 차량은 ㄱ씨와 ㄴ씨의 공동소유로 ㄴ씨는 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ㄱ씨는 해당 차량을 2008년에 신규 등록해 과태료 부과 이력이나 정기검사 등 위반 없이 13년간 운행해왔다. 이에 현재 ㄴ씨의 지분으로 인정되는 해당 차량가액은 소유 지분(2%)과 차령(13년)을 고려해 약 6만 원으로 평가됐다.
 
또한 ㄱ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ㄴ씨를 호적상 가족으로 등록하지는 못했지만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했다. 또한 ㄱ씨는 ㄴ씨를 1991년부터 2012년에 사망할 때까지 부양했으며 ㄴ씨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했다. ㄴ씨는 자녀가 없고, 부모는 사망했으며 5명의 형제자매 역시 오래 전 연락이 끊기거나 이미 사망해 ㄴ씨의 상속자 동의서 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ㄴ씨는 호적상 가족관계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인 점 ▴ㄱ씨는 정기점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며 차량을 성실히 관리해 온 점 ▴차령 13년은 자동차관리법상 환가가치가 없는 점 ▴해당 차량의 ㄴ씨 지분가액은 6만 원에 불과한데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매년 자동차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10년이 넘도록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해당 차량이 말소 등록되지 않으면 민원 신청인은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매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행정목적에도 부합한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87 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4
3186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4
3185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가장 많이 심사…탈모증상 완화 제품 두 배 넘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8 17
3184 자외선A 차단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87
3183 자외선차단제 등 27개 제품, 미세먼지 차단 효과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2
3182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38종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22
3181 자원봉사종합보험 5월 1일부터 보장범위 확대, 자원봉사자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3
3180 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 보장금액 대폭 상향해 5월 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9 41
3179 자원봉사하다 다치셨어요? 치료비 걱정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2
3178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22
3177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100
3176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유의 북방한계선인 DMZ를 걷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7
3175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23
3174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6
3173 자율주행 버스·택시, 더 다양한 지역에서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7
Board Pagination Prev 1 ...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