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년 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ㄴ씨와 사실상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소유로 자동차를 취득ㆍ운행했다. 이후 ㄴ씨가 사망하자 ㄱ씨는 ○○시청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다. ○○시청은 ㄱ씨와 ㄴ씨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해서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 말소등록을 소유자 및 상속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차량의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ㄴ씨가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ㄴ씨의 상속자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해당 차량은 ㄱ씨와 ㄴ씨의 공동소유로 ㄴ씨는 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ㄱ씨는 해당 차량을 2008년에 신규 등록해 과태료 부과 이력이나 정기검사 등 위반 없이 13년간 운행해왔다. 이에 현재 ㄴ씨의 지분으로 인정되는 해당 차량가액은 소유 지분(2%)과 차령(13년)을 고려해 약 6만 원으로 평가됐다.
 
또한 ㄱ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ㄴ씨를 호적상 가족으로 등록하지는 못했지만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했다. 또한 ㄱ씨는 ㄴ씨를 1991년부터 2012년에 사망할 때까지 부양했으며 ㄴ씨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했다. ㄴ씨는 자녀가 없고, 부모는 사망했으며 5명의 형제자매 역시 오래 전 연락이 끊기거나 이미 사망해 ㄴ씨의 상속자 동의서 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ㄴ씨는 호적상 가족관계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인 점 ▴ㄱ씨는 정기점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며 차량을 성실히 관리해 온 점 ▴차령 13년은 자동차관리법상 환가가치가 없는 점 ▴해당 차량의 ㄴ씨 지분가액은 6만 원에 불과한데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매년 자동차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10년이 넘도록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해당 차량이 말소 등록되지 않으면 민원 신청인은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매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행정목적에도 부합한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19 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농업인 권익 보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9
7618 충남 아산시(곡교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21
7617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제품 의료기기로 관리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60
7616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자가치료용 마약.향정 수입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66
7615 식약처, 이물 검출 의약품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25
7614 '수입콩 사용 두부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최근 보도에 대한 해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52
7613 자동차 엔진오일, 기본유 및 함량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31
7612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28
7611 韓·싱가포르, 중독문제 및 예방.치료 프로그램 공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18
7610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0.6%, 65세이상 어르신 80.6% 접종, 미접종자 11월 내 접종가능 의료기관 확인 후 방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18
7609 생활가전 해외직구 시 국내가격, AS 여부 확인 후 구매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41
7608 IP카메라 해킹, 사생활 엿보고 불법촬영한 피의자 10명 검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24
7607 물류 새싹기업, 물류창고 보험가입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0
760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꼭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2
7605 2018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