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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Char-Broil 그릴세척제(Grate Cleaner) 제품이 표시사항 기준 위반으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07.07. 기준)하였다.

< 표시사항 기준에 부적합한 Char-Broil 그릴세척제 판매차단 안내(1)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Char-Broil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grate.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6pixel, 세로 755pixel
※이미지출처 : Health Canada (www.healthycanadians.gc.ca)
제품명Grate Cleaner
제조국미국
UPC047362663467
판매기간2017.05. ∼ 2021.06.
제품특징
  • 포장) 압력용기
  • 중량) 482 g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제품 표시사항 기준*을 위반하여 캐나다에서 리콜됨.
*「캐나다소비자제품안전법(Canada Consumer Product Act.)」-「소비자 화학물질 및 용기 규정(Consumer chemical and Containers Regulation)에 따르는 위험표시 라벨이 없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처리속보 202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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