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 자료는 25()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24() 12]

 

멀티플렉스 판매 팝콘세트, 포화지방 함량 높아

- 1일 섭취권고량 기준 당분은 2.3, 포화지방은 74%에 달해 -
 

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9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세트*를 시험·검사한 결과, 비만·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당과 포화지방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 팝콘세트(대용량 팝콘 + 콜라 900ml 2) 18, 중간용량 팝콘 18

팝콘(대용량)과 콜라(900)로 구성된 세트메뉴를 성인 2명이 함께 먹을 경우, 1인당 1일 기준 권장 열량(2,400/남성 기준)41.7%(1,001.1), 당류 섭취권고량(50g)229.8%(114.9g), 포화지방 섭취권고량(15g)74.0%(11.1g) 해당하는 영양분을 단시간 내에 섭취하게 된다.

특히, 세트메뉴로 단맛이 강화된 달콤·캐러멜팝콘을 선택하게 되면 당 함량(131.6g)이 일일 섭취권고량(50g)2.6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1 

 

팝콘 종류별로 영양성분을 비교하면, ‘달콤·캐러멜팝콘의 당 함량은 평균 76.0g으로 일반·고소·어니언·갈릭팝콘(9.2g)에 비해 약 8.3배 높은 반면, 나트륨 함량은 일반·고소·어니언·갈릭콘이 평균 1,107.9mg으로 달콤·캐러멜팝콘(344.5mg)에 비해 3.2배 높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멀티플렉스 식음료 판매매장은 영양성분 표시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제품별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현재 대부분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식음료 판매매장은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2 

또한 멀티플렉스 식음료 매장에서 판매되는 대용량과 중간용량 팝콘의 중량 차이는 2~3배로 큰 반면, 가격 차이는 500~1,000원에 불과해 영양성분 과다섭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9개 멀티플렉스 사업자에게 ▲자발적 영양성분·함량·원재료 표시 팝콘 등의 용량 다양화 또는 용량에 따른 합리적 가격 책정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멀티플렉스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영양 표시를 확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2-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84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정보를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5
158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해주사제 반복 투여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악화에 위자료 배상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3
1582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2
1581 2023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6
1580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1
1579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8
1578 폴리염화비페닐 인체 노출수준, 위해우려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1577 ‘가정의 달’ 5월, 해외여행 시 감염병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7
1576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9
1575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7
1574 국민 80.8%, 나이 확인 관련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5
1573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4
1572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3천만 원 → 5천만 원 상향 등 의료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3
1571 소비기한, 궁금하신 점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18
1570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광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4
Board Pagination Prev 1 ...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