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0월 14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제39조)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신청시 10회까지 가능)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 가능

➋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 신설(제17조의2)

□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정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20년 보험료 수입액 624,849억 원으로, ‘22년도는 1천분의 1인 625억 원이 출연 상한

➌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제44조의2)

□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였으나,
  * 당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

 ○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는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하여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되었다.
  * 예시: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 근로 중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 등
□ 보건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10-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50
1387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42
13878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209
1387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192
1387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70
1387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233
1387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209
1387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10
13872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31
1387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79
13870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77
13869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82
13868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11
13867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84
13866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