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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포탈, 일부 기업 등의 비자금 형성 등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 등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강화되었음

-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고객에 대해 실제소유자가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부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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