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포탈, 일부 기업 등의 비자금 형성 등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 등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강화되었음
-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고객에 대해 실제소유자가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 명부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