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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사용량이 많은 발광다이오드(이하 LED) 등기구,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등 4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1개(18.6%)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명령을 하기로 했다.
 
□ 특히,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을 변경하거나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사업자에게는 법 규정에 따라 형사 처분 등 강한 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ㅇ 리콜명령을 받은 81개 제품 가운데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15개 제품(‘15.5.18.이후 제조)과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는 리콜명령과 더불어 형사고발까지 추가 조치한다.
 
□ 이번 안전성조사 결과, 전체 리콜명령 81개 제품 중 LED 등기구 등 조명기구가 61개(75.3%)로 확인되어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조명기구 리콜대상 61개 제품 중에서도 국산제품이 36개(59%)를 차지하여 국내 제조업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특히, 최근 2년동안 최고 8차례나 적발되는 등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성조사와 리콜이행점검 등을 통해 중점관리 하기로 했다.
 
* 최근 2년간 4차례 이상 위반한 업체 : (주)보승전기, 동방하이테크(주), 한승조명(주), 이솔전기(주), 오송조명(주), 광명전기(주)
□ 리콜명령 대상 81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ㅇ 조명기구 61개 제품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컨버터,안정기,전원전선 등)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LED등기구, LED램프 및 형광등기구의 경우,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되어 감전 위험이 있다.
 
-조명기구용컨버터와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의 경우, 시험전압을 인가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 절연이 파괴되거나 불꽃이 발생하는 등 화재 우려가 있다.

조명기기 (61개) : LED등기구 35개, LED램프 2개, 형광등기구 1개, 백열등기구 10개, 전기스탠드 4개, 조명기구용컨버터 5개,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4개
 
ㅇ 직류전원장치(12),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6) 등 변압장치 18개 제품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으로,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다.
 
ㅇ 케이블릴(케이블연장기구) 2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온도과승방지장치나 누전차단기를 누락시켜 제조한 것으로, 사용시 케이블의 온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화상이나 화재 우려가 있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ㅇ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별첨]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81개)

 

[국가기술표준원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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