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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불법증차의 주요 수법인 대폐차 문서 위·변조 등의 방지를 위한 “대폐차 신고·관리시스템” 구축(’12), 대폐차 신고기한 대폭 단축(6개월→15일), 불법증차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 감차)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7.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 ’12년, ’15년, ’17년 3차례에 걸쳐 TF를 구성, ’17.6월까지 허가받은 공급제한 화물차에 대해 확인 완료


“불법증차 조사 TF”에서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1호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불법증차 조사 TF”에서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증차 차량을 알고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1899-2793)

또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 업체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할 계획으로,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완료하고,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해서는 ’22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에 따른 화물차의 교통안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물류산업과장은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는 ’04년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업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화물차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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