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ㆍ보상 대폭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 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구조금 지급 등으로 신고 활성화 기대 -

 
□ 청탁금지법상 기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시키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대상 치료비․이사비 등 구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ㆍ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ㆍ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ㆍ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ㆍ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됐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새로 도입되는 신고자 보호 제도들을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 및 110콜센터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9-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05 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61
4504 연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85,854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61
4503 발달장애인의 의료이용과 행동문제 치료가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61
4502 'LED 제품' 온라인 광고 1,345건 시정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61
4501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9 61
4500 누리소통망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광고 집중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5 61
4499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61
4498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1
4497 한국공항공사, 테마여행 10선 항공연계 상품 프로모션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1
4496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한시 지원금’지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61
4495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61
449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일원화로 국제적 수준의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61
4493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8 61
4492 ‘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62
4491 봄철 조리된 식품 보관온도를 사수하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62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